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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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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租稅와 法」소개
    • 서울시립대학교에는 1984년에 이미 조세분야를 특성화하여 4년제 대학교에서 세무학과를 처음 설립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3월 세무전문대학원을 개원하여 조세법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여러 전공을
      두어 다양한 세무 관련 실무가와 연구자를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세무학”석사와 박사는 다시 국내
      세무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분야의 특성과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와 세무대학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꽃을 피우고 있고
      이제 그 향을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에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세분야의 특성화는 또한 법학연구소의
      조세법센터와 서울시 시책연구소로 서울시립대 내에 설치된 지방세 연구소, 두 연구기관에 의해 학문적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租稅와 法」은 법학연구소와 지방세연구소의 합작품으로 조세 관련 학문 간 국내외 소통, 학문 후속세대 양성,
      산학협동이라는 큰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과 세무대학원, 법학연구소와 지방세연구소와 조세분야를
      특성화하여 함께 협력한 성과를 보인 학술지이다.
  • 발간일정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연 2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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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9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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