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 설립목적
- 법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과 동시에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민법 교육을 통한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조세법 및 조세정책·조세실무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조세체제의 구축을 뒷받침함
- 목적사업
- 가. 학술행사의 개최
- 나. 학술지의 발간
- 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라.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의 수행
- 마. 법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소속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