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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채용 공고(~5/25일(화), 18시까지)

Author 최*민

Date2026-05-15

Views61


[붙임 1] 채용공고문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26 - 238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05월 15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직종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지원자격

기간제근로자

법학연구소

1명

• 학술지 발간

• 학술행사 개최

• 기타 제반업무

• 법학 박사과정수료자 이상

• 2026.06.01.부터 근무가능한 분

※ 기간제근로자 공통 지원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다. 본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경력인 경우 제외)



2.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2026.06.01. ~ 2027.05.31.(1년)

- 재임용 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음.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ㅇ 보수수준 : 「서울시립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단가」기준 적용

- 월 2,533,289원(기본급, 식대, 교통비, 처우개선 수당 포함)※2026년 기준



3.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6.05.15.(금) ~ 2026.05.25.(월) 18:00, 11일간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m204011@uos.ac.kr)

ㅇ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채용지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2페이지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 및 대학원)

※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제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장폐업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26.05.15.(금)

대학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

‘26.05.15.(금) ~ ‘26.05.25.(월), 18:00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5.26.(화)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6.05.27.(수)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05.27.(수)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계약체결 및 임용

2026.06.01.(월)

-

※ 상기 일정은 대학 내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변경 공고함

 

ㅇ (1단계) 서류전형

- 「서류전형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ㅇ (2단계)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0~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26.05.27.(수) 예정

- 예비합격자 활용: 최종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조회 등 부적정 결정 및 임용 후 퇴사 등 채용인원 결원 시 채용 자격 부여 ※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함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시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학위검증,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담당자(최성민 ☎ 02-649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