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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租稅와法(등재지) 제19권 제2호 원고모집 공지(~11/6까지)

Author 최*민

Date2026-10-07

Views12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租稅와 法(등재지)]

제19권 제2호 원고모집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의 특성화학술지이자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인 『租稅와 法』 제19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교수님들과 실무가 및 연구자님들의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 투고자격

- 법학연구소 또는 조세재정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행사 발표자의 논문

-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의 논문(석사과정 이상의 법학 및 세무학 전공자 포함)


■ 원고마감 : 2026년 11월 6일(금) 24:00

- JAMS 정책상 회원가입이 완료돼야 논문 투고가 가능합니다. 논문 마감일 직전에 회원가입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호차 회원가입 마지막 승인은 원고마감일 18:00에 진행합니다. 원고마감 시각은 해당일 24:00이지만 회원가입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마감일 18:00까지 회원가입 신청 바랍니다.

 

■ 발간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수)

 

■ 논문 투고 방법

1) 『租稅와 法』은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lriuos.jams.or.kr/co/main/jmMain.kci)을

통해서 논문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논문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하시기 전에 인적사항 등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파일 : 총 3개 (심사용 원고파일, 논문게재 신청서 외,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2) 온라인 투고 방법은 첨부된 문서 「JAMS2.0_논문제출매뉴얼_투고자」를 참고바랍니다.

 

■ 논문작성 시 유의사항

1) 첨부된 ‘원고작성 및 논문투고요령’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의 전체분량은 조판 면수 33면 내외(약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2) 『租稅와 法』의 인용지수(Impact Factor)의 제고를 위해, 투고논문의 각주 및
참고문헌에 『租稅와 法』 게재 논문들을 적극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개 이상)
『租稅와 法』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JAMS,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문/외국어 초록의 분량 및 질적 수준도 논문심사의 중요기준이므로, 초록을

작성할 때에는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논문 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 ( http://check.kci.go.kr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마감일(24:00) 이후에 투고된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논문 투고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습니다.

 

■ 게재료 면제(기본 분량) 및 원고료 지급 안내

1) 『租稅와 法』 투고자분들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2024년 12월 『租稅와 法』 편집위원회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의결)

    ※ 다만 게재 논문의 전체분량이 조판 면수 35면(200자 원고지 기준 약 180매)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조판 면수 기준 1면당 5천원의 추가         게재료를 받습니다.

2) 『租稅와 法』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로서, 적극적 투고 및 양질의 논문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소속이 아닌 분들의 게재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원고료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6490-5330(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